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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법정지상권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렇게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는 물권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대표적으로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등이 존재합니다 이중에 흔하게 들어보신걸로는 유치권이 있을거에요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물권을 유치함으로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 담보 물권입니다. 조금 어렵죠? 여기에는 성립요건이 존재하는데요 채권이 유치물의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것이어야 하고,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합니다. 반드시 점유가 전제되어야 하는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공사현장을 보시면 가끔 이렇게 유치권 분쟁이 있는경우도 볼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지상권은 무엇일가요? 법정지상권 : 토지와 그 지.. 2022. 10. 27.
저당권을 침해하는 우선특권인 최우선변제권, 임금채권, 당해세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당권을 침해하는 우선특권인 최우선변제권 임금채권 당해세 선박우선특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최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증금중 일정 금액 또는 전세금중 일정금액에 대해서 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주택, 상가 임차인, 주택 또는 상가전세임차인은 저당권에 우선하는데요 이 금액이 서울은 5천만원이죠 임금채권 :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저당권에 의해 담보권,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채권에 우선해서 변제됩니다. 임금채권에는 최종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극금과 재해보상금이 해당되는데요 임금이 밀리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은 최소 3개월정도 임금이 밀린다 싶으시면 빨리 빤스런 하시고 해당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청구해보세요 당해세 : 조세라 함은 국세와 지방세를 말하고 .. 2022. 10. 26.
원가법,재조달원가,감가수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원가법, 재조달원가, 감가수정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원가법 : 건물을 감정평가할때 사용하며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적용해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은 뭘까요? 재조달원가 : 대상 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 취득할때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합니다. 감가수정은 뭘까요 감가수정 : 감가수정은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 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건물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해서 사용합니다. 오늘은 뭔가 어려운 용어들을 알아봤네요 감정평가시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2022. 10. 25.
오늘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최우선 과제가 바로 집을 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아기와 와이프를 위해 오늘도 노력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집에대해 관심을 갖게되면 자연스레 부동산 용어에 대해서 알아야하는데요 오늘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대항력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삼자에대해 효력이 생기는걸 말합니다.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항력을 얻기위해서는 전입을 해두시면 되겠군요 전입은 가까운 동사무소 가셔서 처리하시면 되고 민원24 사이트에서도 온라인으로 처리는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대항력을 얻기위해 전입을 하거나, 전세권등을 설정해둡시다. 그렇다면 우선변제권은 뭘까요 우선변제권 : 대항요건과 계약.. 202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