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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2

저당권을 침해하는 우선특권인 최우선변제권, 임금채권, 당해세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당권을 침해하는 우선특권인 최우선변제권 임금채권 당해세 선박우선특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최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증금중 일정 금액 또는 전세금중 일정금액에 대해서 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주택, 상가 임차인, 주택 또는 상가전세임차인은 저당권에 우선하는데요 이 금액이 서울은 5천만원이죠 임금채권 :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저당권에 의해 담보권,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채권에 우선해서 변제됩니다. 임금채권에는 최종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극금과 재해보상금이 해당되는데요 임금이 밀리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은 최소 3개월정도 임금이 밀린다 싶으시면 빨리 빤스런 하시고 해당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청구해보세요 당해세 : 조세라 함은 국세와 지방세를 말하고 .. 2022. 10. 26.
오늘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최우선 과제가 바로 집을 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아기와 와이프를 위해 오늘도 노력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집에대해 관심을 갖게되면 자연스레 부동산 용어에 대해서 알아야하는데요 오늘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대항력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삼자에대해 효력이 생기는걸 말합니다.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항력을 얻기위해서는 전입을 해두시면 되겠군요 전입은 가까운 동사무소 가셔서 처리하시면 되고 민원24 사이트에서도 온라인으로 처리는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대항력을 얻기위해 전입을 하거나, 전세권등을 설정해둡시다. 그렇다면 우선변제권은 뭘까요 우선변제권 : 대항요건과 계약.. 202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