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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오늘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by ko-man 2022. 10. 25.

우리가 인생을 살며 최우선 과제가 바로 집을 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아기와 와이프를 위해 오늘도 노력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집에대해 관심을 갖게되면

자연스레 부동산 용어에 대해서 알아야하는데요

오늘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대항력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삼자에대해 효력이 생기는걸 말합니다.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항력을 얻기위해서는 전입을 해두시면 되겠군요

전입은 가까운 동사무소 가셔서 처리하시면 되고

민원24 사이트에서도  온라인으로 처리는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대항력을 얻기위해 전입을 하거나, 전세권등을 설정해둡시다.

그렇다면 우선변제권은 뭘까요

우선변제권 : 대항요건과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공매를 할때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권리는 주장을 해야 한다는겁니다.

본인이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안되요.. 물론 최우선변제권이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지만요

아무튼 오늘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의 문제는 정답은  X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에 임차를 하게되면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