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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저당권을 침해하는 우선특권인 최우선변제권, 임금채권, 당해세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by ko-man 2022. 10. 26.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당권을 침해하는 우선특권인 최우선변제권 임금채권 당해세 선박우선특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최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증금중 일정 금액 또는 전세금중 일정금액에 대해서 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주택, 상가 임차인, 주택 또는 상가전세임차인은 저당권에 우선하는데요

이 금액이 서울은 5천만원이죠

임금채권 :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저당권에 의해 담보권,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채권에 우선해서 변제됩니다. 임금채권에는 최종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극금과 재해보상금이 해당되는데요

임금이 밀리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은 최소 3개월정도 임금이 밀린다 싶으시면 빨리 빤스런 하시고 해당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청구해보세요  

당해세 : 조세라 함은 국세와 지방세를 말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국세를 자주 연체하시게 되면 주택을 보유하신 분의 경우 압류가 들어올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온 압류는 우선특권에 해당되어 다른 근저당보다 우선시되니 참고하시고

선박우선특권 : 일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인정된 권리, 채권자가 선박, 그 속구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및 부수채권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선박우선특권은 저도 딱히 본적이 없어서...

실무에서 자주 언급되는 최우선변제권, 임금채권, 당해세 등이 익숙하네요

오늘은 저당권을 침해하는 우선특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