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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유치권, 법정지상권 무엇일까요?

by ko-man 2022. 10. 27.

오늘은 이렇게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는 물권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대표적으로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등이 존재합니다

이중에 흔하게 들어보신걸로는 유치권이 있을거에요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물권을 유치함으로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 담보 물권입니다.

조금 어렵죠?

여기에는 성립요건이 존재하는데요
채권이 유치물의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것이어야 하고,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합니다. 반드시 점유가 전제되어야 하는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공사현장을 보시면 가끔 이렇게 유치권 분쟁이 있는경우도 볼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지상권은 무엇일가요?

법정지상권 :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었으나 어떠한 사정으로 토지의 지상건물이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된 때 건물 소유자에게 그 건물 소유를 위해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정지상권 말고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존재하는데요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판례에 의해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