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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제도2

오늘은 상속재산의 분리제도와 유증, 부재자, 실종제도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포스팅하네요 상속재산의 분리제도라는것이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될때,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 혼합되게 되는데요 , 단순하게 상속 재산으로만 계산을 하게되면 은행의 대출채무 상환이 충분할수도 있지만 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상속재산에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여 상속채권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게 될수도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에 상속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재산을 송속인의 고유 재산에서 분리시켜 관리 청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상속재산의 분리는 상속채권자, 수증자, 상속인의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증은 유언에 의한 재산의 무상증여입니다. 유증에는 특정적 유증과 특정물을 지정하지 않고 상속재산 전부나 일부를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포괄적 유증도 있습니다. 부재자는 재산이 방치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요.. 2023. 1. 18.
오늘은 채무자의 실종에 대해서 여신관리의 지침을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무자가 실종이 되었을때 해당 여신을 관리하는 은행에서 하게되는 관리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채무자가 실종하였을때 실종제도가 있습니다. 실종제도는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하고 생존의 가능성이 적을 때, 그 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고 그자를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확정시킬 필요가 있다. 실종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야하고,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 계속되어야 함)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법에서 정의를 했네요 이렇게 실종선고를 받게되면 재산 상속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실종선고를 받은후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상속이 이미 진행되었다면 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2022.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