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해행위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복수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 채무의 변제는 적극재산의 감소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극재산도 감소하므로 전체로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외의 경우는 아래 사진에서 보는것과 같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부 채권자를 위해 물적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담보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을 주는 것이 됩니다.
->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케 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주택 임차권의 설정에서 사해행위는
주택 임차권의 설정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이혼과 재산분여행위
이혼은 신분행위이므로 사해행위의 대상이되진 않지만 재산분여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서 사해행위는
상속재산의 분할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됩니다.

'금융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절차상 면책에 관해서 알아봅시다. (0) | 2023.02.13 |
---|---|
회생절차의 개시 및 보전처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0) | 2023.02.10 |
오늘은 책임재산, 채권자취소권, 채무초과에 대해 알아봅시다. (0) | 2023.01.27 |
오늘은 소멸시효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0) | 2023.01.26 |
가집행선고와 소송상 화해, 집행권원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3.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