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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가집행선고와 소송상 화해, 집행권원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ko-man 2023. 1. 25.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집행선고와 소송상 화해
집행권원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가집행선고는  : 민사소송법상 제도로 확정되지 않은 종국판결에 대해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인정함으로 판결의 내용을 실현시킨 가집행제도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형성적 재판을 뜻합니다.


소송상 화해는
소송제기 후에 수소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앞에서 당사자가 서로합의한 결과로 소송의 저누 또는 일부에 관해서 다툼을 종료하는 소송상 합의를 뜻함니다.

집행권원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채무명의)

오늘은 조금 난해한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적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