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책임재산, 채권자취소권, 채무초과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책임재산이라 함은 : 채무자 소유재산 중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거나 담보로 제공된 가액을 공제하고 남은 가액 부분을 말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것을 알면서 채무자가 재산감소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원상회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재산이 원상회복 되었을 경우 어드벤티지는 전혀 없다는점이 특이합니다..

채무초과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그 정도가 심화되어 채권자인 은행에게 변제를 할 수없게 되는것을 말해요..
여기서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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