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멸시효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소멸시효란 권리소멸의 효과를 일으키는것입니다.
그럼 시효란 무엇일까요?
시효란 일정한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지 묻지않으며 사실상태를 존중해 권리의 취득이나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은행에서는 대부분 대출 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가 됩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후 소멸됩니다.
은행의 대출채권도 상사채권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단 학자금대출이나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가 했다면 상사채권이 아니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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