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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오늘은 상속재산의 분리제도와 유증, 부재자, 실종제도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by ko-man 2023. 1. 18.

오랜만에 포스팅하네요

상속재산의 분리제도라는것이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될때,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 혼합되게 되는데요 , 단순하게 상속 재산으로만 계산을 하게되면 은행의 대출채무 상환이 충분할수도 있지만 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상속재산에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여 상속채권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게 될수도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에 상속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재산을 송속인의 고유 재산에서 분리시켜 관리 청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상속재산의 분리는 상속채권자, 수증자, 상속인의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증은 유언에 의한 재산의 무상증여입니다.
유증에는 특정적 유증과 특정물을 지정하지 않고 상속재산 전부나 일부를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포괄적 유증도 있습니다.

부재자는 재산이 방치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요
주소가 분명하고 국내에 있는 사람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면 부재자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민법상은 부재자가 되기위해 생사불명이나 행방불명일 필요는 없지만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상당기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상태라면  부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종제도는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하고 생존의 가능성이 적을 때에 그자를 일응 사망한 것으로 보고 , 그자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확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종제도입니다.

실종선고 하려면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야 하고, 생사 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 계속되어야 하며 법률상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실종선고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