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별 사건이 다 생깁니다
상대가 제한능력자인 것을 모르고 여신거래를 하는경우도 생기겠죠?
은행에서 일하다보면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수를 했을때에는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경우로 볼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한능력자인것을 모르고 여신을 취급한다는건 본인확인을 안했다고 볼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추인을 하여야 합니다
추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정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으므로 추인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미성년자도 성년이 달한 후에는 단독으로 추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추인을 한것으로 인정되는데요
약정을 체결하고 여신을 실행하지 않은 상태라면 은행은 계약을 철회, 해지권행사가 가능합니다
제한능력자가 여신거래행위를 하며 자신이 능력자인것 처럼 은행을 오인시킨경우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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