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신탁과
부동산 담보신탁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부동산 신탁에는 토지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토지신탁은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신탁계약에 의해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당해 토지를 용지로 조성하거나 신탁토지위에 건물을 건설한 후 용지 또는 건물의 임대나 처분 등 부동산업을 시행하여 그 성과를 토지소유자 등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신탁입니다.
관리신탁은
수탁자가 부동산 소유자를 대신해 임대차 관리하고, 시설의 유지관리 세무관리등 일체의 관리를 해주고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거나 수탁재산의 소유권을 관리하는 신탁입니다
처분신탁은
부동산의 처분을 목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부동산을 처분해 수익자에게 정산해주는 신탁을 말합니다
담보신탁은
위탁자가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하고 발급받은 수익권증서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 신탁회사는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시 부동산을 처분해 금융기관에 변제해주는 신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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