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권1 상대가 제한능력자인걸 모르고 여신거래를 했을경우를 알아봅시다. 살다보면 별 사건이 다 생깁니다 상대가 제한능력자인 것을 모르고 여신거래를 하는경우도 생기겠죠? 은행에서 일하다보면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수를 했을때에는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경우로 볼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한능력자인것을 모르고 여신을 취급한다는건 본인확인을 안했다고 볼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추인을 하여야 합니다 추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정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으므로 추인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미성년자도 성년이 달한 후에는 단독으로 추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추인을 한것으로 인정되는데요 약정을 체결하고 여신을 실행하지 않은 상태라면 은행.. 2022.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