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우선특권1 저당권을 침해하는 우선특권인 최우선변제권, 임금채권, 당해세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당권을 침해하는 우선특권인 최우선변제권 임금채권 당해세 선박우선특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최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증금중 일정 금액 또는 전세금중 일정금액에 대해서 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주택, 상가 임차인, 주택 또는 상가전세임차인은 저당권에 우선하는데요 이 금액이 서울은 5천만원이죠 임금채권 :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저당권에 의해 담보권,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채권에 우선해서 변제됩니다. 임금채권에는 최종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극금과 재해보상금이 해당되는데요 임금이 밀리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은 최소 3개월정도 임금이 밀린다 싶으시면 빨리 빤스런 하시고 해당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청구해보세요 당해세 : 조세라 함은 국세와 지방세를 말하고 .. 2022.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