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제산1 오늘은 상속재산의 분리제도와 유증, 부재자, 실종제도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포스팅하네요 상속재산의 분리제도라는것이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될때,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 혼합되게 되는데요 , 단순하게 상속 재산으로만 계산을 하게되면 은행의 대출채무 상환이 충분할수도 있지만 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상속재산에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여 상속채권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게 될수도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에 상속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재산을 송속인의 고유 재산에서 분리시켜 관리 청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상속재산의 분리는 상속채권자, 수증자, 상속인의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증은 유언에 의한 재산의 무상증여입니다. 유증에는 특정적 유증과 특정물을 지정하지 않고 상속재산 전부나 일부를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포괄적 유증도 있습니다. 부재자는 재산이 방치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요.. 2023.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