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는 법인의 의의를
학교,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등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민법상 법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법인이 모두 민법상의 법인인것은 아니지만 정관소정의 목적사업에 관한 주무관청의 서립허가와 설립등기에 의해 설립된곳을 말합니다.
이러한 법인과의 거래에서는 몇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출이나 담보제공, 보증등의 행위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특수법인과의 거래에 속하며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며, 시,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합니다.
허가 없이 취득한 담보는 무효인바 . 은행에서는 담보취득시 반드시 시 도지사의 허가서를 징구해야합니다.
'금융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담보신탁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p2p대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0) | 2023.04.07 |
---|---|
오늘은 증서대출과 어음대출, 정책자금 지원제도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0) | 2023.04.05 |
손해담보약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0) | 2023.02.23 |
강제집행과 집행권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0) | 2023.02.17 |
오늘은 부동산경매에서 강제경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0) | 2023.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