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손해담보약정에 대해서 알아볼겁니다
손해담보약정은 은행에서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 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 서명과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해 여신거래를 했으나 그 도장 서명이 위조 변조 도용된 것이라면 채무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가가 문제됩니다.
여신거래 기본약관은 위와 같은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손해담보약정을 하고 있음
이런경우 채무자는 면책을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사고의 유형은 어음 증서 등과 도장 서명에 관한 위조 변조 도용이어야 합니다.
은행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때에만 손해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인감대조 이외의 일반적 주의의무까지 다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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