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대출받은 법인이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서도 해당 상호의 변경을 확인이 가능하며

법인등기와 공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변경사실을 모르는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는 상호변경시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호가 변경되어도 법인의 동일성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은 법인의 등록번호(개인으로 치면 주민번호)가 변경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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